감사원은 지난 1월 대한주택공사감사에서 아파트부실시공사례를 무더기로
적발, 관련공직자 7명을 문책하고 한보철강주식회사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건설부에 통보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주공본사와 전북.경북지사에 대한 감사결과,경기도
부천중동아파트 3.5공구 1백33가구가 벽체시공과정에서 보강철물이 들어
가지않거나 덜 들어가 외부충격이 가해질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북 정주 연지아파트와 이리 부송영구임대아파트는 하수도관매설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된 상수도관을 다른곳으로 옮기지않은채 그대로 함께
시설하거나 설계도보다 단면적이 10분의 1적은 하수도관을 매설,홍수시 피해
가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 월성아파트 15공구관리동은 KS제품이 아닌 불량자재가 사용되거나
현관지붕등 10여곳이 부실시공됐으며 방화문자동닫힘장치인 도아크로즈
1백80개소가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됐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지난 3월 발생한 서울시 고덕 빗물펌프장붕괴사고에
대한 감사결과,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 강동구청 건설국장등 관련자 5명을
해임토록 서울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고덕빗물펌프장의 붕괴원인과 관련,
지지력이 약한 비계용파이프를 사용하는등 부실시공을 한데다 무리한 덤핑
수주로 건설무면허자가 하도급을 받아 시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부실시공및 불법하도급을 한 세양산업주식회사등
3개업체를 영업정지및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부에
통보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