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적정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면제등 건의..대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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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는 외부감사적적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해외여비의 용인범
위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8일 대구상의는 현행 총자산 60억원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실시토로하고 있으나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도 금융세제등에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외부감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낭비소요경비등을 고려해
3회이상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외형탈루가 없는한 적정의견기간중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로 실시해줄것을
위확대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8일 대구상의는 현행 총자산 60억원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실시토로하고 있으나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도 금융세제등에 혜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외부감사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낭비소요경비등을 고려해
3회이상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외형탈루가 없는한 적정의견기간중 세무조사를 서면조사로 실시해줄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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