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날로 심각해지는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
환으로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수협조합별로 폐유저장시설을 갖추는
한편 폐윤활유를 반납받은뒤 새로운 윤활유를 공급토록 하는 등의
폐유처리대책을 마련, 8일 각 시.도및 산하단체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각종 면세유류를 공급하는 수협조합 가운데 연
간 공급량이 5만드럼이상인 급유소는 20드럼이상, 5만드럼이하
의 급유소는 10드럼 이상, 간이분급소와 이동급유소는 5드럼이상의
폐유저장시설을 각각 설치해야만 한다.

또 연간 5백드럼 이상의 면세 윤활유를 공급하는 전국의 12개 업
종별.지구별 수협조합은 어민들로부터 폐윤활유를 반납받은뒤 새로
윤활유를 공급해야만 한다.

수산청은 이와함께 어선검사 등 각종 수산관련 정기검사시 해양
오염예방에 대해적극 홍보를 하고 수산분야 교육기관의 교육과목에
도 관련항목을 신설하는 등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