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징수방법 개선과 관련한 3월31일자 한경광장의 전희배씨의 글을
읽고 개선배경에 대하여 일부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 독자
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통합공과금 제도의 문제점이다.

80년대초 한전등 관련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정방범등의 차원에서
시행된 통합공과금제도는 기업의 업무를 국가기관에서 담당함에 따라 그
시행초기부터 무리가 뒤따랐으며 전력사업의 경우 동일지역을 계약전력에
따라 한전(4kw이상 고객)과 동사무소(3kw이하 고객)에서 똑같은 업무(검침
수금)을 수행함으로써 비용의 이중부담 및 생산성 저하요인이 되어 매년
100억원이상의 손실을 보고있다.

또한 동사무소 직원들의 전력행정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등 불편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외국의 예에도 없는 통합공과금제도
는 폐지되거나 발전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징수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한전이 방송공사의 공영방송으로서의 면모일신을 위하여 전기요금을 징수
하면서 함께 수신료를 징수해주는것은 공익기업으로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며 또 우리국민들도 TV는 공짜로 보는 것이라는 공영방송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깨고 이에 협조해야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
하고 있는 바와같이 수신료미납을 이유로 단전을 하는일은 있을수 없으며
그렇게 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

끝으로 새로운 징수제도가 시행되면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므로 전력 및 방송문화의 정착을 위한 공익기업으로서의
양공사의 역할을 기대해 봄직하다.

이 광 섭<서울 강동구 고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