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사람에게 전소유자가 납부하지않은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을
승계시키는 채무승계조항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개선되지 않고
있어 시급히 폐지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김인호)은 4일 "공기업서비스체계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철도 우편 전기 전화 상수도 지하철등 6개부
문 공기업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보고서는 소비자가 전화 전기 상수도요금등을 체납했을때 해당 공기업이
전화 전기요금은 3년,상수도요금은 5년까지 체납요금을 청구할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실효성이 없으므로 1년으로 단축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공기업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을경우 공기업의
과실을 증명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 현행 규정은 소비자 권리를 제한
하고있다고 지적,공기업이 의무에 소홀하지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전환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공정한 공기업 이용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인
시정조치권 인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이나 용역에 의해 발생한
피해구제에 대한 소보원의 처리권한 인정 <>철도 지하철등에 무임승차시
부가되는 30배의 부가운임 축소등을 건의했다.

소보원에 접수된 공기업 관련 불만과 피해건수는 87년 2건에서 지난해에는
6백48건으로 매년 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