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로비 양성화 '물밑작업'..국회제도개선위, 입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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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과 상문고 대국회 로비 의혹 등 끈임없이 계속되는
뒷거래 정치관행을 없애기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로비스트등록법
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합법적인 로비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지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
국회제도개선위는 현재 로비스트등록법같은 별도 입법방안을 포함해 부패
근절을 위한 로비의 공식제도화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있다.
음성적인 뒷거래는 정치부패의 근본원인일뿐 아니라 기업이나 각종 이익
단체입장에서 볼때 정상적인 방법보다 위험부담은 물론 많은 비용이 지불
된다는 점에서 지양돼야 한다.
따라서 정치비용절감과 공정한 룰이 보장되는 로비의 제도화는 정치권의
초미의 과제인 셈이다.
미국의 경우 로비단체나 로비스트는 입법부 조직법과 연방로비행위규제법
(FRLA) 외국인 에이전시 등록법등 근거법령에 따라 등록해야한다.
이익단체나 이해집단은 이들 단체에 속한 로비스트에게 로비법이 정한
경비를 지불한다. 로비스트는 정당이나 특정국회의원 정부관리를 상대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벌인다.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고 특정 이해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입법
활동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농민이익단체 장애인그룹 등 약자 위치에 있는 이익집단도
로비스트를 통해 의회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고위관리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쉬운 대기업 등 힘있는
소수집단이 음성적인 방법,즉 비자금제공을 통해 로비활동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현실과는 대조적이다.
로비활동의 제도화는 국제화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외국의 대한 로비
공세를 적절히 차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방화과정에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전직고위관리를 내세워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로비법의 제정을 통해 한국의 퇴직관리가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활동등을 금지하고 제재할수 있는 규제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로비활동을 합법화하기위한 선결과제는 "로비=뇌물+요정"이라는 오랜 인식
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로비의 제도화는 거론조차
되지못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하기위해서는 로비활동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의 로비관계법에는 로비스트의 신원과 대표하는 이익집단,급료,로비에
사용할 자료등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로비활동에 수반되는
재정사항이 수록된 재무회계보고서를 분기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있다.
재무회계보고서에는 입법활동으로 받았거나 소비한 금액이 기재돼야 하며
기부금 대여금 각종영수증을 첨부해야한다. 5백달러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
는 기부금제공자의 신원을 기재해야하며 기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한다.
심지어 비용항목에 가서는 10달러이상 지출한 경우 사용처와 사용일자를
상술해야 한다.
이런 법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한 무겁다.
등록및 보고서제출과 기록유지의무를 위반하면 1만달러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년동안 로비활동을 금지하고있다.
이러한 규제와 함께 로비법에는 로비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있다.
로비스트는 이익대변집단의 정당한 이익추구를 위해 정부 사법부 정당 또는
주민을 상대로 개별접촉은 물론 우편캠페인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
한다. 또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가할수 있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도 한다.
미국은 이처럼 로비활동의 범위와 규제장치를 마련,공개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정치부패소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특정집단의 이익이 다른 관련 이해
집단의 불법적인 뒷거래에 의해 희생되는 일을 막고있다. 캐나다 역시 같은
취지에서 로비스트등록법을 제정, 운영하고있다. 우리는 이에비해 로비영역
에 관한한 완전 원시상태이다. 현행 법에는 국회에대한 로비를 통괄.규제할
법규가 전무하다. 다만 형법상의 뇌물죄나 국회법상의 의원 품위유지 조항,
그리고 정치자금법 변호사법등 여기저기 산재한 법규를 원용,개별 금품수수
사안을 처리하고있는 실정이다.
로비의 제도화가 다양한 사회갈등의 해소수단이 될지,아니면 집단이기주의
의 또다른 변형이 될지 장담할수 없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특정이해집단의 다양한 욕구는 음성적인 검은돈의 수수형태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수렴돼야 한다.
<서명림기자>
뒷거래 정치관행을 없애기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로비스트등록법
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회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합법적인 로비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지적에 바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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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개선위는 현재 로비스트등록법같은 별도 입법방안을 포함해 부패
근절을 위한 로비의 공식제도화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있다.
음성적인 뒷거래는 정치부패의 근본원인일뿐 아니라 기업이나 각종 이익
단체입장에서 볼때 정상적인 방법보다 위험부담은 물론 많은 비용이 지불
된다는 점에서 지양돼야 한다.
따라서 정치비용절감과 공정한 룰이 보장되는 로비의 제도화는 정치권의
초미의 과제인 셈이다.
미국의 경우 로비단체나 로비스트는 입법부 조직법과 연방로비행위규제법
(FRLA) 외국인 에이전시 등록법등 근거법령에 따라 등록해야한다.
이익단체나 이해집단은 이들 단체에 속한 로비스트에게 로비법이 정한
경비를 지불한다. 로비스트는 정당이나 특정국회의원 정부관리를 상대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벌인다.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고 특정 이해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입법
활동과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농민이익단체 장애인그룹 등 약자 위치에 있는 이익집단도
로비스트를 통해 의회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고위관리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쉬운 대기업 등 힘있는
소수집단이 음성적인 방법,즉 비자금제공을 통해 로비활동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현실과는 대조적이다.
로비활동의 제도화는 국제화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외국의 대한 로비
공세를 적절히 차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개방화과정에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기업이 전직고위관리를 내세워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로비법의 제정을 통해 한국의 퇴직관리가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활동등을 금지하고 제재할수 있는 규제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로비활동을 합법화하기위한 선결과제는 "로비=뇌물+요정"이라는 오랜 인식
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로비의 제도화는 거론조차
되지못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하기위해서는 로비활동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미국의 로비관계법에는 로비스트의 신원과 대표하는 이익집단,급료,로비에
사용할 자료등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로비활동에 수반되는
재정사항이 수록된 재무회계보고서를 분기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있다.
재무회계보고서에는 입법활동으로 받았거나 소비한 금액이 기재돼야 하며
기부금 대여금 각종영수증을 첨부해야한다. 5백달러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
는 기부금제공자의 신원을 기재해야하며 기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한다.
심지어 비용항목에 가서는 10달러이상 지출한 경우 사용처와 사용일자를
상술해야 한다.
이런 법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한 무겁다.
등록및 보고서제출과 기록유지의무를 위반하면 1만달러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년동안 로비활동을 금지하고있다.
이러한 규제와 함께 로비법에는 로비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있다.
로비스트는 이익대변집단의 정당한 이익추구를 위해 정부 사법부 정당 또는
주민을 상대로 개별접촉은 물론 우편캠페인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
한다. 또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가할수 있는 유권자들을 설득하기도 한다.
미국은 이처럼 로비활동의 범위와 규제장치를 마련,공개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정치부패소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특정집단의 이익이 다른 관련 이해
집단의 불법적인 뒷거래에 의해 희생되는 일을 막고있다. 캐나다 역시 같은
취지에서 로비스트등록법을 제정, 운영하고있다. 우리는 이에비해 로비영역
에 관한한 완전 원시상태이다. 현행 법에는 국회에대한 로비를 통괄.규제할
법규가 전무하다. 다만 형법상의 뇌물죄나 국회법상의 의원 품위유지 조항,
그리고 정치자금법 변호사법등 여기저기 산재한 법규를 원용,개별 금품수수
사안을 처리하고있는 실정이다.
로비의 제도화가 다양한 사회갈등의 해소수단이 될지,아니면 집단이기주의
의 또다른 변형이 될지 장담할수 없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함께 난마처럼
얽힌 특정이해집단의 다양한 욕구는 음성적인 검은돈의 수수형태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수렴돼야 한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