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회사등 제2금융권에서도 조기퇴직제가 도입되고있다.
인사적체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정년보다 앞서 퇴직할 경우 잔여임금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퇴직제는 금융계에선 그동안 은행에서만 실시
되어왔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한투금이 최근 조기퇴직제도입을 노사간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투금은 특히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우선 5월한달동안 과장급이상 전직
원을 대상으로 조기퇴직희망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한은 과장급이상을 대상으로한 한시적인 조기퇴직을 실시한뒤 다음부터는
20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투금업계에서는 중앙투금이 지난해 조기퇴직제를 마련했으나 아직 시행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