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각국과 통상협상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완벽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미국거주 한국인 2세등을 외교관으로 특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외무부 고위 당국자는 3일 "첨예한 국가이익을 다투는 통상협상에서 상대국
대표의 의중을 꿰뚫어 보며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모국
어처럼 구사할 수 있는 협상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외국에서 태어나고 공부 한 한국인 2세등의 외교관 특채를 추진키로 했
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인 2세의 외교관특채를 위해서는 현행 외무공무원법의 개
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법개정 절차를 거쳐 4-5급 외
교관을 매년 4-5명씩 특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