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귀책사유로 임기를 마치기 전 보직해임돼 3개월이 지나도록 보직
을 받지못하거나 동일계급에서 2번이상 보직해임된 자에 대해 부적합여부를
조사해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키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보직해임자에 대한 규제조치가 없어 비능률적인 인력
운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군인사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3,4년씩 연장됨에 따라 향후인력운
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막기위해 공무
원의 직권면직규정을 참고해 군인사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적합여부조사에서 보직해임자가 적격자로 판단되면 즉시 보직을
주도록 했다.
시행령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방부는 지난해 보직해임된 하나회출신 이모중
장등 4,5명의 장성을 강제 전역시킬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