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등 12개 시.도 지방의회가 정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도 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는 "위증이나 소환 불응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제정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
들이 헌법상의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이원종 서울시장 등이
백창현 서울시의회 의장 등을 상대로 낸 효력집행정지 신청에서 "시.도지사
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의 효력을 현
재 계류중인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