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결산 상장회사중 경기화학등 9개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반영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발표된 흑자결산이 적자로 바뀌거나 당기순
손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증권감독원이 발표한 "12월 상장법인 감사의견분석"에 따르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한 4백98개사가운데 14개사가 공인회계사로부터 한정의견
(부분적인 수정필요)을,관리대상기업인 진흥기업이 부적정의견(전반적인
수정필요)을 받았다.
한정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중 경기화학은 3억9천만원의 흑자를 나타냈으나
감사의견을 수용한 수정후 결산액은 43억원의 적자로 전환되고 대한모방의
경우 2억9천만원의 흑자가 8억2천만원의 적자로 바뀌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산업은 감사의견을 수용하면 9천만원의 흑자가 6억1천만원의
적자로,태성기공은 9억8천만원의 흑자가 2억2천만원의 적자로,원림은
2억6천만원의 흑자가 8천만원의 적자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