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항고심판소의 일부업무를 오는96년 서울고법에 신설될 특허
전담재판부로 넘기기로 대법원과 합의함에따라 대응책으로 현행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특허심판원을 설립 운영키로 했다.

특허청은 대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항고심판소업무중 심판소의 심판불복
당사자 사건업무를 특허전담재판부로 이양하되 이같이 특허심판원을 설립
한다는 내용의 특허심판제도개혁방안을 마련중이라고 1일 밝혔다.

특허청의 한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13개 합의부로 구성돼 한번만으로
심판업무를 수행,현재 심판에 1년,항고심판에 1년6개월등 총 2년6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6개월내에 심판하는등 심판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허 및 의장분야의 기술심리관제도를 도입,심판의 적정성을 높여 심판
불복으로 2심격인 특허전담재판부에 항소하는 사례도 크게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관계자는 현재 일부에서 항고심판소가 없어지면 2,3급직의 항고심판관
들의 자리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항고심판관들은 앞으로
설립될 특허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