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서식수 대폭 축소...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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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공업단지지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이 현행 1백73종에서 1백11
종으로 줄어들고 이에따라 공업단지지정 처리기간도 현행 4~5년에서 2년이내
로 크게 단축된다.
또한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승인 관련 서류도 68종에서 27종으로 축소돼 최
고 2년까지 소요되던 사업승인기간이 1개월로 짧아진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단지지정 및 개발 주택공급 규제완화시책
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
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 공업단지지정에서부터 실제 사업승인까지
모두 5단계를 거쳐야 하던 것을 앞으로 3단계로 대폭 축소해 평균 4~5년 소
요되던 공단지정처리기간을 2년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종으로 줄어들고 이에따라 공업단지지정 처리기간도 현행 4~5년에서 2년이내
로 크게 단축된다.
또한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승인 관련 서류도 68종에서 27종으로 축소돼 최
고 2년까지 소요되던 사업승인기간이 1개월로 짧아진다.
건설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단지지정 및 개발 주택공급 규제완화시책
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
라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 공업단지지정에서부터 실제 사업승인까지
모두 5단계를 거쳐야 하던 것을 앞으로 3단계로 대폭 축소해 평균 4~5년 소
요되던 공단지정처리기간을 2년이내로 단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