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청심원등 순환기계약품 광고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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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나 마늘등에서 추출한 순환기계약품등에 대한 의약품광고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보사부는 한국제약협회 광고심의회의 사전광고
심의를 받지않은 품목을 광고금지품목으로 명시하는 한편 혈전용해제등
기타순환기계통약과 생약제제및 소아용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광고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현행 약사법63조및 시행규칙70조에 의거한 의약품대중광고관
리기준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시킨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
키로 하고 제약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한국제약협회의 사전광고심의를 받지않은 품목은 광고금지
품목으로 지정,명문화함으로써 사전심의기능을 강화시켰다.
대폭 강화된다.
1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보사부는 한국제약협회 광고심의회의 사전광고
심의를 받지않은 품목을 광고금지품목으로 명시하는 한편 혈전용해제등
기타순환기계통약과 생약제제및 소아용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위해
광고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현행 약사법63조및 시행규칙70조에 의거한 의약품대중광고관
리기준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시킨 개정안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
키로 하고 제약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한국제약협회의 사전광고심의를 받지않은 품목은 광고금지
품목으로 지정,명문화함으로써 사전심의기능을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