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공업단지개발과 관련된 인.허가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고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공단개발기간을 현재의 4-
5년에서 1년반-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출서류를 크게 즐
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지을때 도로 등 간
선시설의 설치부담을 적정선으로 유지시키는 한편 아파트단지내 조각
물 설치의무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은 1일 행정규제완화조치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와 평택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건설부가
주택건설 및 공단개발의 촉진을 위해 이같은 행정규제 완화조치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