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4.04.01 00:00
수정1994.04.01 00:00
서울시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1일부터 5월말까지 두달간
부당요금 징수등 운송과정에서 일어나는 이삿짐 센터의 각종 횡포
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과도한 운임을 징수하거나 고의로 이삿짐을
지연 처리하면서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이삿짐 분실및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않는등 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이삿짐
센터에 대해 영업정지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