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금융기관 연체이자 부과 개선...원금에는 이자 못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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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31일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현재 금융기관
들이 기업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고율의 연체이
자를 물리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자에만 물리도록 개선, 오는 7월부
터 시행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대표자 간
담회에서 은행감독원과 협의를 거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약관
개선안을 설명했다고 이상득 정조실장이 밝혔다.
이 개선안은 그러나 연체이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14일간 연체되거나 약정기간내 4회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원금에도 연체이자를 매기도록 제한규정을 명확히 하
였다.
들이 기업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고율의 연체이
자를 물리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자에만 물리도록 개선, 오는 7월부
터 시행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대표자 간
담회에서 은행감독원과 협의를 거친 이러한 내용의 은행여신거래 약관
개선안을 설명했다고 이상득 정조실장이 밝혔다.
이 개선안은 그러나 연체이자가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14일간 연체되거나 약정기간내 4회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원금에도 연체이자를 매기도록 제한규정을 명확히 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