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적용될 중앙단위의 단일임금인상률을 통상임금기준 5.0- 8.7%(호봉
승급분 제외)로 최종 합의했다.
노사대표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협회관내 경사협회의실에서 94년도
중앙노사임금및 정책.제도개선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갖고 올해 단일임금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4.7-8.9%)에서 다소 조정된 이같은 수준으로 확정
했다.
노총 경총은 임금인상안 가운데 월평균임금이 <>88만4천원 이하 사업장은
6.8-8.7%를 <>88만4천원 초과사업장은 5-6.8%를 각각 적용토록 권고키로
했다.
그러나 기본급 40만원 전후의 저임근로자에게는 이번 노사합의안과 관계
없이 기업의 지불능력범위내에서 적절히 인상토록해 기업간 직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노사대표들은 또 <>1천명이상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 의무화
<>고용보험대상기업 50인이상업체로 확대 <>경영정보공개위해 노사협의회
제도 개선 <>소비자물가억제에 정부의 노력등 12개항목의 정책.제도개선
부분에 대해 합의했다.
박종근노총위원장, 이동찬경총회장등 노사대표는 이날 협상타결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자율적 노사관계확립과 노사정
협력체제의 구축만이 경쟁력강화를 이룰수 있다고 보고 이같이 단일임금
인상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