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득가액의 10%로 돼있는 기계설비등의 잔존가액이 내년부터 5%수준으
로 낮아진다.
또 평균 10년수준인 내용연수도 5-7년으로 단축되는등 기업의 감가상각한도
가 대폭 늘어난다.
30일 재무부관계자는 기업에 대해 자기자본조달능력을 높여주고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하반기중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내년부
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현행 기계설비등의 잔존가액이 취득가액의 10%여서 취득금액의
90%만 감가상각할수 있는 것을 개선,잔존가액을 크게 줄여 감가상각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계설비등의 제품수명이 단축화되고 있는점을 감안, 현재 실시하고 있
는 실사작업이 끝나는대로 제품별 내용연수도 현실에 맞게 평균10년에서 5-
7년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