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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센터 등 사회교육시설 기준 완화..백화점등 양성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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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센터등 각종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수강료및 시설등의 기준이 완화돼
    빠르면 내년부터 전국 30여곳에 이르는 백화점및 기업체 부설 문화센터가
    양성화될 전망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각종 문화센터가 주부와 직장인들의 평생교육
    의 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에대한 법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거의
    대부분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교육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내달중 사회교육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사회
    교육시설의 범주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강료 징수 허용 <>시설기준
    완화등의 내용을 중점 연구한뒤 이를 토대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성인 재교육"이란 문화센터의 취지에 비춰볼때 일부
    문화센터에서 개설하고 있는 국.중.고교생 대상의 영어, 논술등 강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입시학원 성격의 강의는 일절 불허할 방침이다.

    현행 사회교육법에는 사회교육시설로 등록할 경우 무료 또는 실비로
    강의를 개설해야 하는데다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88년 개설당시 8억원의 재원을 들여 8백11평 규모로 시설을 갖춘
    잠실 롯데백화점 부설 문화센터만이 사회교육시설로 등록을 마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문화센터들은 모두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

    교육부관계자는 "문화센터가 주부와 직장인들의 사회재교육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같은 사회교육시설의 지역별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며
    "지역별로 소규모 사회교육시설도 들어설 수 있도록 기준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연말 인가없이 유료 강습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현대, 진로등 12개 문화센터에 대해 무더기 폐쇄명령을 내려 문화센터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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