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를 위장한 자해공갈단은 물론 보험금 이중지급사례도
손쉽게 적발할 수 있게된다.
보험개발원은 30일 운전자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사고
경력 조회가 가능한 "자동차보험 피해자조회 시스템"을 개발 완료해
시험중이며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 가동으로 지난 89년이후 발생한 자동차 대인사고 1백30여만
건에 대한 피해자 및 가해자,사고경위,피해상황,보상처리 현황 등을
전국 어느지점에서나 즉시 조회할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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