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54년 제정된 산업은행법이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돼 산업은행의
국제투자업무가 대폭 강화된다.

이형구산업은행총재는 29일 "현재 1조5천억원으로 돼있는 수권자본금을
늘리고 국자투자은행업무를 대폭 강화하는것을 골자로한 산업은행법개정
작업이 정부와 마무리협의단계에 있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은 5조원으로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국제
투자업무가 명문화됨에따라 해외채권발행 해외영업등 국제투자업무를 본격
추진할수있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총재는 이와함께 "현재 전산센터를 짓고있는 서울여의도1만여평의 부지
에 본점건물을 신축이전키로 계획을 세우고 정부부처와 세부계획을 협의
하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