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9명과 서울시 간부 5명이 서울시내 대규모 사업
장의 청소용역비 징수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단법
인 한국환경청소 협회로부터 로비성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임래현부장검사)는 29일 서울시 조
례 개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의원과 간부들에게 모두 7백여만원 상
당의 금품을 제공한 한국환경청소협회 전 회장 박태섭씨 등 이
협회 간부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라고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
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