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락 종목을 경계하라" 지난 한주동안 주가가 34.8%나 치솟아
주가상승률 1위를 기록한 수도약품 종목이 28일 이 회사임원이
내부자거래에 걸린 "악재"를 만나 졸지에 하한가로 추락했다.

증권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윤영래 수도약품이사의 내부자거래는
자금악화상태의 회사를 건지기 위해 교묘하게 유무상공시를 이용한
상장회사의 불순한 "재테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증권가에 충격을
주고있다.

29일열릴 예정인 증관위에서 검찰고발 징계가 확정될 이 악성
내부자거래는 작년 4.5월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제약회사는 작년 4월8일 유무상증자설을 부인하는 공시를 낸직후
윤이사가 자사주를 사모으기 시작했다. 이후 법적으로 공시번복(공시후
1개월)이 가능해지자 마자 5월11일 23%의 무상증자와 50%의 유상증자라는
"대형호재를" 또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윤이사는 차명계좌를 통해 9만6천2백60주의 자사주를 매매해
4천9백22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워낙 윤이사나 수도약품자체의 자금이
부족하다보니 중간에 급전을 빌리거나 미수금까지 동원하는 단타매매를
하는 바람에 매매차익이 예상외로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수도약품주가 지난주 주가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특히
지난주말에는 상한가행진속에서 평소거래량(6개월 평균 1만3천3백주)의
14배인 19만1천주가 단 하루만에 거래됐다는 점에서 또 한차례 내부자
거래에 휘말리게됐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증자설을 뿌리며 이뤄진 이 이상거래에 대해 "내부자
거래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다시 검사하는 것을 검토중"
이라고 밝혀 증권가에 또 한번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9월말 결산법인인 수도약품은 대표이사 우기혁씨가 최대주주로 지분율이
29%이고 기타주주와 법인주주의 6%를 제외한 나머지 65%의 지분이 소액주주
(4천7백63명)들에게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일반투자자인 김인동씨는 수도약품주식을 5%이상 취득
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증권거래법 지분변도신고위반) 경고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증감원은 또 작년9월 부도를 낸 근화제약의 대표이사였던 김덕기씨를
회사도산이 불가피한 내부자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주식 24만4백9주를
급매했다고 발표,증관위의 승인을 받아 이역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