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양국이 이날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 국내기업의 대중국투자가 활성화되게 됐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되려면 국회동의와 비준서교환등 절차가 필요해
정식발효는 내년1월부터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중이중과세방지협정은 관례대로 이자나 배당등 특정분야에서는 최고세율
을 현행세율(중국 20%)보다 낮은 5~10%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쪽나라
에서 감면받은 세금도 재감면받을수 있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중국에 투자한 국내기업들의 세부담경감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의 주요내용은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소재지국에서
1차로 과세하고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되 주된
자산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을때는 부동산소재지국에서도 과세가
가능토록 했다. 또 국제운수용역과 관련된 간접세(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는 서로 면세토록했다.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외에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했다. 이에따라 경제개발등과 관련해 중국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 배당 이자등은 10%를 한도로, 기타소득은 감면세액을
한도로 감면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자국에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해 주도록 했다.

<>.한중통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우선 중국이 한국측에 북경~광주간
광케이블건설사업, 호남성의 광전송및 통신망사업, 중국체신금융전산망사업
등에 참여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중양국은 또 중국이 설립한 전전자교환기(TDX) 합작회사와 기술협력,
가능한 빠른시일안에 중국의 통신망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TDX의 중국내 설치를 확대키로 하고 또 이를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
한다는 것.

이와함께 양국은 차세대교환기(ATM교환기)시스템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관련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대표기관과 담당자를 지정, 공동연구의 구체적
인 추진방안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ATM교환기의 생산 판매및 수출
에도 공동노력하게 된다.

<>.이번 한중 산업협력장관회담에선 산업협력위원회 설치와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빠른시일내에 교환키로 합의. 당초 이번 회담
에서 각각 체결하기로 양국이 추진했었으나 두나라의 국내절차를 거쳐
정부간 공식협정으로 격상, 체결키로해 그 내용은 이미 합의를 본거나 마찬
가지다.

산업협력위원회의 경우 현재 논의중인 단기현안뿐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한
중장기 과제에서도 폭넓게 협력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선 정부차원의 자금.세제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밖에 중형항공기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에서는 양국의 상호보완성을 적극 살려 새로운 모델의 항공기를 공동개발
하는 구체적 방안을 담기로 했다. 또 이번에 체결한 문화협정에선 문화공동
위원회를 설치, 양국간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김형근.홍찬선.차병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