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0.05% 이상 변하면 발행수익
률도 조정된다.
2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유통수익률이 0.1% 이상 변할 경우에만
사채인수실무협의회 회장이 발행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때문에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0.1% 미만의 폭으로 변할
경우 회사채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간에 수수료등을 둘러싸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채인수실무협의회는 회사채 발행이율의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유통수익률이 0.05% 이상 변하면 발행수익률도
조정토록 해 이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