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24일 올해 해외어장을 개척하는 원양업체에 10억원을 지원하기
로 했다.

이 자금의 대출조건은 연리 8. 5%,4년거치 1년상환이며 대출을 희망하는
업체가 한국원양어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수산청이 어업협력사업
에 드는 비용의 70%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해주게 된다.
수산청은 이와함께 원양업체의 합작사업 이외에 냉동가공공장이나 증양식
시설 어선수리등의 비용중 일부와 진출을 추진중인 국가에 연구시설을 설치
할때도 이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산청은 "원양업체들이 해외어장을 잇따라 잃는 바람에 원양어획량이 급
속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나 남미 수역에 진출하는 원양업체를
금융지원키로 한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