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면허 발급이 늦어지는데다 면허심사가 대폭 강화돼
신규면허신청자와 국세청간에 마찰이 일고있다.

면허신청자들은 국세청의 조치가 정부의 행정규제완화방침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세청은 주류유통질서를 흐리지않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27일 국세청관계자는 "예전에는 3월이면 주류도매면허를 내줬으나 올해는
면허신청자가 작년의 10배가 넘는 5백여곳이나 돼 부득이 면허발급을 5월로
늦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도매상 숫자가 1천개정도인데 5백여개가 새로
허가된다면 무려 50%가 한몫에 늘어난다는 얘기가 된다"면서 "이렇게
신규도매상이 급증할 경우 제조업체들이 덤핑으로 물건을 내기도 쉬워지고
도매상들도 무자료로 물건을 낼 경우가 많아 주류무자료거래가 크게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규면허신청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 종전에
제조업체3곳의 추천으로 거래약정서를 받도록 돼있던 것을 1곳의 추천만
받으면 되도록 면허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로인한 신규도매상의 난립을 막기위해 최근 각지방청과
세무서에 면허발급기본지침을 시달,고시된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신규도매면허신청자들은 "국세청에서 경제기획원의
행정규제완화방침에도 불구하고 신규면허를 사실상 안내주려는 것이
아니냐"면서 "신규면허신청자체를 반려하도록 해당세무서마다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
창고조사 등 면허를 내주지 않으려고 모든 방법을 쓰고있다"면서
"면허개방이라 해놓고서 기획원과 국세청이 자존심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주류도매면허신청자 5백여곳중 상당수가 면허취득대상에서 탈락될
전망이다. 신규면허신청자들중 일부는 도매면허가 안나올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