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상장기업 관리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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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앞으로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관리대상종목은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끝나는 즉시 상장을 폐지시키는등 상장기업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26일 증권거래소에따르면 상장주식의 관리강화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
기업이 계속 상장상태를 유지,투자판단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위한 것
이다. 그동안에는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종료돼도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오는 6월과 8월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개사에대해서도 경영상태를 정밀분석,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즉시 상장을 폐지시킬 계획이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즉시 상장을 폐지시키는등 상장기업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26일 증권거래소에따르면 상장주식의 관리강화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
기업이 계속 상장상태를 유지,투자판단에 혼란을 주는 것을 막기위한 것
이다. 그동안에는 상장폐지유예기간이 종료돼도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해 상장폐지를 시키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같은 방침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오는 6월과 8월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개사에대해서도 경영상태를 정밀분석,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회사는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즉시 상장을 폐지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