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5일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시를 PC통신 ''천리안''
의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노래패 ''희망새'' 사무국장 이윤정씨
(24.부산 수산대 3년 휴학)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
물 소지.고무 찬양)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 7일 새벽 0시30분께 정부와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지난 90년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오봉
옥 작 시집 ''붉은산 검은피''를 PC통신''천리안''의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다.
이씨 등은 또 지난해 부산에서 김태일씨(27.구속중)등과 함께
노래패 ''희망새''를 결성한 뒤 ''피바다''등 북한의 5대혁명가극을
각색한 노래극을 전국 대학가를 돌며 40여차례에 걸쳐 공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