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시내 3천8백60개 전자오락실을 대상
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 도박등 사행행위를 조장하거나 청소년들의
흡연을 묵인하는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2백45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가운데 무허가로 ''고스톱'' ''포카''등 도박용 오락기를 설치, 불법영
업을 한 영등포구 영등포3가 명성오락실등 5개업소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
고, 영업정지중에 사행행위를 하거나 시설물을 무단철거한 구로구 시흥동
스타오락실등 24개 업소는 허가를 취소했다.
시는 또 허가업소가운데 도박용 오락기를 설치, 영업을 한 57개 업소에 대
해 각각 5일~1백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청소년들의 흡연행위를 묵인하는등 준수사항을 어긴 나머지 업소에 대
해서는 개선명령및 경고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