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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광장] 일조권도 경제자원, 침해땐 엄중처벌을..서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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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단지의 시공 잘못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아파트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시공업체에 10억8,000여만원을 손해배상토록하는 판결이 났다.

    햇볕은 물이나 공기처럼 없어선 안될 중요한 자원이지만 특별한 노력없이
    무한히 얻을수 있기 때문에 자원으로서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공기는 각종 매연,폐기물등으로
    오염되었고 물도 폐수 쓰레기등에 오염되어 먹는물도 사먹는 지경에까지
    왔다. 햇볕도 예외가 아니어서 좁은 도심이나 주택가에 대형건물 고층
    아파트등이 들어서면서 하루종일 해가 들지 않는 피해가 생기게 된것이다.

    이에 햇볕을 받을 권리가 주장되기 시작했고 이제 일조권은 환경의 차원을
    넘어선 경제적 자원이 된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권리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대한 대책
    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공업체들에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은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도 지키지 않고 주민들의 항의도
    무시한데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일조권의 중요성을 재삼 심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심해질 일조권의 침해문제에 대해서 제한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심도깊은 논의와 계획이 있어야 할것이며 동시에 일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조치를 내림으로써 기존의 인식과 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할것이다.

    서경희<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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