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노조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단체협약을 맺었
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라면 노조와의 사전협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23일 윤모씨(경북 영일군 오천읍)
등 2명이 삼풍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
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상 해고예고 의무조항은 회사의 인사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조에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노조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해고조치를 무효화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