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신축한지 10년이 넘은 주택을 살때도 주택은행에서
구입자금을 대출받을수 있게된다.

23일 재무부관계자는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최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주택은행 대출과관련된 건물연수제한을 폐지하라고 지적했다며 올
하반기중 주택은행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른은행에 대해선 건물연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주택은행은
신축한지 10년이내인 주택을 구입할때만 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상문제가 있으며 서민들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특히 대출을 받을수있는 관련저축에 가입한후 대출자격이 발생해도 사려는
주택이 지은지 10년을 며칠만 넘겨도 대출을 받지못해 창구마찰을 빚어왔다.

주택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구입대상주택이 대출신청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10년이내여야 한다.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는 주택규모와 대출기간에 따라 연 9.5-11.5%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25년이다.

주택은행이 지난 2월말까지 대출해준 돈은 총14조9천68억원이며 이중
43.6%인 6조5천10억원이 주택구입자금이다.

한편 주택은행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재형저축 내집마련주택
부금 근로자장기저축 우리집통장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는 금융상품
에 일정기간이상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