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40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끝났다고 상환기한
이되기도 전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신거래가계용 기본약
관은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이를 시정토록했다.

공정위는 삼성생명 대한교육보험 대한생명등 28개 생보사와 삼성화재 현
대해상등 12개 손보사가 가계에 대한 대출을 할 때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
효또는 소멸됐다는 이유로 사전통지없이 대출상환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대출을 싱환토록 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출과 연계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같은 회사에
다른 보험을 들고 있으면 대출금을 당장 갚을 필요가 없고 보험계약이 끝났
더라도 상당기간전에 사전통지를 하지안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
한 보험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