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증을 회수한 뒤 제재기간이 지났는데도 출입증을 되돌려주지않아 해
당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한일본대사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사
관출입규정에따라 여행사에 출입증을 발급해준 뒤 작년에 규정을 어긴 30
개 업체 직원들의 출입증을 회수,대사관 출입을 막고 있다.
일본대사관은 이들 업체중 8개 업체는 6개월,1년간인 대사관 출입정지
기간이이미 지났는데도 이날 현재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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