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후 거래약정의 일부를 위반했을때
보험회사가 정당항 최고절차없이 고객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한
보험회사 약관이 무효화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출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은 고객이
관련계약이 무효화되거나 소멸됐을때 대출약정이 소멸된것으로 보고 정
당한 통고절차없이 연체이자를 적용하도록 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의 40개 약관은 관련법에 위배된것이라며 관련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
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