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빠르면 올해부터 기술계 학원부터 설립에 따른 거리
제한 등 설립제한 요건이 철폐된다.

또 현재 일률적으로 금지돼 있는 국민학교에 대한 속셈 주산학원 등에서의
일반 과목에 대한 과외교습이 지역 실정에 따라 일부 허용된다.

교육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
월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중 임시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에는 기술계학원부터 거리 학생수 인구수 등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설립제한 요건을 철폐한 뒤 외
국어학원 등 일반학원에 대해서도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