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톱] 기업 판촉활동 규제 크게 완화..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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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수 있는 경품가액한도를
최고50%까지 높이고 현재 연간 60일인 할인특매허용기간도 늘리는등 기업의
판촉활동에 대한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들의 경품제공이나 할인특매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신규사업자들의 판촉기회를 막아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판단, 올
상반기중 관련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3월초 열린 한미경제협력대화(DEC)회의에서
미국측이 "판촉활동의 규제가 미국기업의 한국시장진입을 막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온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구입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고객1인당 상품가격의 10%
(최고 5만원)까지, 구입고객중 일부 당첨자에게만 제공되는 현상경품은
1인당 최고 8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또 구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
를 대상으로한 현상경품은 경품총액이 5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이중 경품가액한도를 최고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이다. 또 현재 1회 15일씩 연간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는 할인특매기간
도 80일 이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박영균기자>
최고50%까지 높이고 현재 연간 60일인 할인특매허용기간도 늘리는등 기업의
판촉활동에 대한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들의 경품제공이나 할인특매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신규사업자들의 판촉기회를 막아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판단, 올
상반기중 관련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3월초 열린 한미경제협력대화(DEC)회의에서
미국측이 "판촉활동의 규제가 미국기업의 한국시장진입을 막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온데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구입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는 경품은 고객1인당 상품가격의 10%
(최고 5만원)까지, 구입고객중 일부 당첨자에게만 제공되는 현상경품은
1인당 최고 8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또 구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비자
를 대상으로한 현상경품은 경품총액이 5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이중 경품가액한도를 최고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이다. 또 현재 1회 15일씩 연간 60일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는 할인특매기간
도 80일 이상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