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 은행꺾기규제 완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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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책금융에 대해서도 장기자금의 상환을 위한 적립식 예금은
허용되는 등 은행의 꺾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일반자금 대출에 대한 적금.부금.신탁 등의 적립식 수신은 금리
만기.계약액 등이 대출의 금리.만기.원리금 총액 등을 초과하지 않
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고 상환용임이 명백할 경우 꺾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은 정책자금을 융자해 준 기업으로
부터 일체 예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다소 완화, 앞으로 정책
자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상환용 자금의 적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허용되는 등 은행의 꺾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일반자금 대출에 대한 적금.부금.신탁 등의 적립식 수신은 금리
만기.계약액 등이 대출의 금리.만기.원리금 총액 등을 초과하지 않
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고 상환용임이 명백할 경우 꺾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은 정책자금을 융자해 준 기업으로
부터 일체 예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다소 완화, 앞으로 정책
자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상환용 자금의 적립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