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자기주 위탁매매 허용..증권업무 자율화방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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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1일 증권업무 자율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
화방안은 오는 29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개정,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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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통 시 장 >
<>유통DR허용=국내상장주식을 원주로 한 대체증권이 외국증시에서 유통
된다. 이른바 유통DR(주식예탁증서)라는 것으로 지난92년7월 유통주식예탁
증서의 발행 근거규정이 마련된후 이번에 세부적인 기준이 나온 것이다.
유통DR는 해외증권발행차원의 DR(신규발행주식이 원주)와 그 의미가 다른
것으로 외국금융회사등이 상장주식총수의 3%이내의 주식물량을 국내대체
결제에 맡기고 이 원주의 대체증권(유통DR)을 현지에 내다파는 것이다. 물론
유통DR가 이뤄지려면 상장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증권감독원은 발행한도
(3%)등을 감안할때 대형우량주 중심으로 유통DR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매수우위원칙공식폐지=기관투자가에 대한 주식 순매수우위지도와
증안기금출자유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장외시장 직접공시=장외시장거래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등록증권회사를
경유해 공시를 해 왔으나 공시의 신속성을 위해 증권회사 경유단계를
없앤다.
<>증권사 자기주식 위탁매매허용=주식거래를 하는 증권회사에서 그
증권사주식도 매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증권회사는 다른 증권회사지점
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유가증권의 위탁매매를 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제가 풀린 것이다. 대신 증권감독원은 보완조치로 이 규제완화를 악용
하는 불건전한 매매를 중점 검사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계좌개설 간소화=증권회사는 당좌수표나 어음도 자율판단아래 수납할 수
있고 기명날인대신 서명만해도 신용계좌를 포함한 증권매매계좌를 개설해
준다.
<>증권사임직원 주식매매불허=증권회사임직원은 이미 허용돼 있는 공모주
청약과 증권저축외에 유상증자 실권주공모도 할 수 있게 됐으나 일반적인
주식매매는 계속 불허된다.
<>신용거래 완화불허=신용융자한도(자기자본의 18%)와 1인당대주한도
(2천만원) 확대등은 이번 행정규제완화사항에서 제외됐다.
<>호가공개 확대불허=증권거래소의 호가정보역시 무분별한 공개가 불공정
거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래소내 시장대리인에게만 제공하는 현행
방식이 이어진다.
<>공시유예제도불허=상장법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일정기간 증권
거래소의 조회공시를 거부할 수 있는 공시유예제도도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분류됐다.
< 발 행 시 장 >
<>신규공개 대주주상장주 동결해제=신규공개기업의 주권이 상장된후
6개월간 대주주(지분율 5%이상)의 보유주식 매각이 불허됐던 규제가 사라
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주주1인(특수관계인포함)의 주식은 상장후
6개월간 동결돼 달라진게 없다.
<>신규공개전 소액주주매매허용=기업공개와 관련해 공개전 1년간 모든
주주의 주식매매가 금지됐으나 지분율 1%미만의 소액주주는 여기서 제외
되는등 공개절차가 약간 완화된다.
<>증권발행계획서 제출 단일화=기업은 회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시 각각
증권업협회와 상장회사협의회에만 계획서를 제출하고 증권감독원에 대한
제출의무는 없어진다.
<>중소기업회사채보증비율인하=회사채발행과 관련해 현재 총회사채보증액
의 50%로 돼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급보증률이 30%로 낮아진다.
<>우선주발행제한지속=금융기관과 대주주가 참여하는 우선주의 발행은
무의결권 우선주의 배당률이 회사채수익률에 준해 우선주가 제기능을 할때
까지 현행대로 계속 불허된다.
<>증자기본요건존치=납입자본경상이익률과 납입자본순이익률이 동시에
5%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에 배당이 있어야 한다는 유상증자 기본요건은
증자조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한다. 사채발행한도의 15%이내로
되어있는 대기업의 사모사채 발행제한도 중기적 검토사항으로 넘어갔다.
< 증 권 회 사 >
<>증권사지점신설완화=증권당국이 시장규모 경영평가결과등을 감안해
증권회사별 지점신설수를 매년 정해주고 신설지점의 위치선정, 기존지점의
배치전환및 영업의 중지등은 모두 증권업협회 차원에서 자율결정한다.
증권업협회는 해당지역의 인구수 경제규모 기존점포분포도 투자자의
선호도등을 감안해 지점관련 자율조정기준을 마련한다.
<>타법인출자및 부동산매입완화=건별로 증권당국의 승인이 요구됐던 증권
회사의 부동산 매입은 자기자본의 50%이내라는 현행 한도내에서 자율화
된다. 타법인출자 역시 자기자본의 20%(증안기금출자분 제외)이내에서는
증권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계열회사 발행주식 취득은
출자로 간주한다.
<>보고서수 축소=증권감독원에 대한 각종 보고사항이 대폭 축소된다. 매월
해야했던 11종의 보고사항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만 월보고물로 남겨
두고 일반관리비명세서등 5종의 월 보고사항과 관계회사 채권.채무사항등
6종의 보고사항등은 아에 폐지됐다.
반면 증권회사의 증자, 해외증권발행, 배당요건완화등은 중장기검토사항에
포함됐다.
< 기 타 >
<>RP제도변경추진=중장기 검토사항으로 소액RP(환매채)를 폐지하고 금리
가 자유화돼 있는 거액RP를 일원화하여 RP가 자금중개제도로 개편되는 방향
으로 작업이 추진된다.
<>BMF 통화채편입존치=BMF(통화채권펀드)에서의 통화채편입비율(60%이상)
인하도 중장기 과제로 이월됐기 때문애 BMF의 금리현실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투자자문사 조언대상확대=투자자문사에 대한 일임업은 투자신탁제도의
개편과 연계됨으로써 중장기 검토사항이 됐고 단지 대주주1인및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조언을 금지했던 것을 풀어준다.
이밖에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운용에서 국공채보유의무가 폐지된다.
재무부는 21일 증권업무 자율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
화방안은 오는 29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관련규정을 개정,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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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통 시 장 >
<>유통DR허용=국내상장주식을 원주로 한 대체증권이 외국증시에서 유통
된다. 이른바 유통DR(주식예탁증서)라는 것으로 지난92년7월 유통주식예탁
증서의 발행 근거규정이 마련된후 이번에 세부적인 기준이 나온 것이다.
유통DR는 해외증권발행차원의 DR(신규발행주식이 원주)와 그 의미가 다른
것으로 외국금융회사등이 상장주식총수의 3%이내의 주식물량을 국내대체
결제에 맡기고 이 원주의 대체증권(유통DR)을 현지에 내다파는 것이다. 물론
유통DR가 이뤄지려면 상장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증권감독원은 발행한도
(3%)등을 감안할때 대형우량주 중심으로 유통DR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식매수우위원칙공식폐지=기관투자가에 대한 주식 순매수우위지도와
증안기금출자유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장외시장 직접공시=장외시장거래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등록증권회사를
경유해 공시를 해 왔으나 공시의 신속성을 위해 증권회사 경유단계를
없앤다.
<>증권사 자기주식 위탁매매허용=주식거래를 하는 증권회사에서 그
증권사주식도 매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증권회사는 다른 증권회사지점
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유가증권의 위탁매매를 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제가 풀린 것이다. 대신 증권감독원은 보완조치로 이 규제완화를 악용
하는 불건전한 매매를 중점 검사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계좌개설 간소화=증권회사는 당좌수표나 어음도 자율판단아래 수납할 수
있고 기명날인대신 서명만해도 신용계좌를 포함한 증권매매계좌를 개설해
준다.
<>증권사임직원 주식매매불허=증권회사임직원은 이미 허용돼 있는 공모주
청약과 증권저축외에 유상증자 실권주공모도 할 수 있게 됐으나 일반적인
주식매매는 계속 불허된다.
<>신용거래 완화불허=신용융자한도(자기자본의 18%)와 1인당대주한도
(2천만원) 확대등은 이번 행정규제완화사항에서 제외됐다.
<>호가공개 확대불허=증권거래소의 호가정보역시 무분별한 공개가 불공정
거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래소내 시장대리인에게만 제공하는 현행
방식이 이어진다.
<>공시유예제도불허=상장법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 일정기간 증권
거래소의 조회공시를 거부할 수 있는 공시유예제도도 중장기 검토사항으로
분류됐다.
< 발 행 시 장 >
<>신규공개 대주주상장주 동결해제=신규공개기업의 주권이 상장된후
6개월간 대주주(지분율 5%이상)의 보유주식 매각이 불허됐던 규제가 사라
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주주1인(특수관계인포함)의 주식은 상장후
6개월간 동결돼 달라진게 없다.
<>신규공개전 소액주주매매허용=기업공개와 관련해 공개전 1년간 모든
주주의 주식매매가 금지됐으나 지분율 1%미만의 소액주주는 여기서 제외
되는등 공개절차가 약간 완화된다.
<>증권발행계획서 제출 단일화=기업은 회사채발행이나 유상증자시 각각
증권업협회와 상장회사협의회에만 계획서를 제출하고 증권감독원에 대한
제출의무는 없어진다.
<>중소기업회사채보증비율인하=회사채발행과 관련해 현재 총회사채보증액
의 50%로 돼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급보증률이 30%로 낮아진다.
<>우선주발행제한지속=금융기관과 대주주가 참여하는 우선주의 발행은
무의결권 우선주의 배당률이 회사채수익률에 준해 우선주가 제기능을 할때
까지 현행대로 계속 불허된다.
<>증자기본요건존치=납입자본경상이익률과 납입자본순이익률이 동시에
5%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에 배당이 있어야 한다는 유상증자 기본요건은
증자조정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그대로 적용한다. 사채발행한도의 15%이내로
되어있는 대기업의 사모사채 발행제한도 중기적 검토사항으로 넘어갔다.
< 증 권 회 사 >
<>증권사지점신설완화=증권당국이 시장규모 경영평가결과등을 감안해
증권회사별 지점신설수를 매년 정해주고 신설지점의 위치선정, 기존지점의
배치전환및 영업의 중지등은 모두 증권업협회 차원에서 자율결정한다.
증권업협회는 해당지역의 인구수 경제규모 기존점포분포도 투자자의
선호도등을 감안해 지점관련 자율조정기준을 마련한다.
<>타법인출자및 부동산매입완화=건별로 증권당국의 승인이 요구됐던 증권
회사의 부동산 매입은 자기자본의 50%이내라는 현행 한도내에서 자율화
된다. 타법인출자 역시 자기자본의 20%(증안기금출자분 제외)이내에서는
증권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계열회사 발행주식 취득은
출자로 간주한다.
<>보고서수 축소=증권감독원에 대한 각종 보고사항이 대폭 축소된다. 매월
해야했던 11종의 보고사항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만 월보고물로 남겨
두고 일반관리비명세서등 5종의 월 보고사항과 관계회사 채권.채무사항등
6종의 보고사항등은 아에 폐지됐다.
반면 증권회사의 증자, 해외증권발행, 배당요건완화등은 중장기검토사항에
포함됐다.
< 기 타 >
<>RP제도변경추진=중장기 검토사항으로 소액RP(환매채)를 폐지하고 금리
가 자유화돼 있는 거액RP를 일원화하여 RP가 자금중개제도로 개편되는 방향
으로 작업이 추진된다.
<>BMF 통화채편입존치=BMF(통화채권펀드)에서의 통화채편입비율(60%이상)
인하도 중장기 과제로 이월됐기 때문애 BMF의 금리현실화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투자자문사 조언대상확대=투자자문사에 대한 일임업은 투자신탁제도의
개편과 연계됨으로써 중장기 검토사항이 됐고 단지 대주주1인및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조언을 금지했던 것을 풀어준다.
이밖에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운용에서 국공채보유의무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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