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상문고 내신조작 사건과 관련,앞으로 내신비리에 관련
된 학부모에 대해 명단 공개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2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신성적 공정관리대책''에 따르면
또 성적을 조작한 교사는 해임,파면 등 교직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교감,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키로
했다.

학교.법인의 조직적인 성적 조작인 경우에는 징계는 물론 사학운
영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사의 성적처리
능력을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매학년초 학업성적관리지침을 학부모
에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