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비리 관련부모 앞으로 명단공개방침
된 학부모에 대해 명단 공개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2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신성적 공정관리대책''에 따르면
또 성적을 조작한 교사는 해임,파면 등 교직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교감,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물어 엄중문책키로
했다.
학교.법인의 조직적인 성적 조작인 경우에는 징계는 물론 사학운
영비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사의 성적처리
능력을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매학년초 학업성적관리지침을 학부모
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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