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관리비 분할납부 가능/요율도 인하...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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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입주 계약 때 한꺼번에 내던 관리비를 4월부터는 분할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관리비 징수요율도 분양대금의 7% 이내에
서 2% 이내로 대폭 인하된다.
또 공단 공장시설구역에 제조업 외에 첨단산업의 연구시설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 업종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공단 입주업체의 기업활동에 규제적
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공단관리기관에
대한 업무위탁을 확대해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고쳐 4월부터 시행
키로 했다.
납부할 수 있게 되며 관리비 징수요율도 분양대금의 7% 이내에
서 2% 이내로 대폭 인하된다.
또 공단 공장시설구역에 제조업 외에 첨단산업의 연구시설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 업종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공단 입주업체의 기업활동에 규제적
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공단관리기관에
대한 업무위탁을 확대해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런 방향으로 고쳐 4월부터 시행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