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사업에 대한 참여규제완화문제를 포함한 주류관련법령의 재정립문제를
둘러싸고 농림수산부와 재무부 국세청간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 귀추가 주목
된다.

행정쇄신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농림수산부가 농어민소득증대차원에
서 제안한 주류사업참여및 영업제한철폐방안을 심의했으나 재무부와 국세청
이 세원포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조만간 부처간 실무협의와 이견조정을 거쳐 늦어도 오
는 5월말까지 주류사업참여규제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18일 전체회의에서 농림수산부측은 국내주류사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민속주등 주류의 제조및 판매가 자유화 돼야하며 주류사업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자본금기준과 기준제조수량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행의 주세법을 개정,주류사업제조및 판매면허제를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판매대리점설치를 허용해야하며 주류관련법률을 주세법
과 주류행정법으로 이원화할것을 제안했다.

농림수산부의 한참석자는 "현재 위스키등 수입양주가 범람하고있는 가운데
매년 중국 북한등지에서 4천3백만달러 상당의 마호타이 개성주등이 수입되
고 있으나 국산주는 수출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민속주육성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