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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시민 이용차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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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경유차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놓고 버스및 대형트럭등
    도시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주요대상을 제외한채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
    량에만 적용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높다.
    18일 환경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처음 부과된 93년 하반기분 부담
    금의 경우 서울을 기준으로 차령4년인 지프는 1만7천원,12인승 승합차는 2만
    3천9백40원, 8t 화물차엔 6만1천5백80원이 각각 일률적으로 매겨졌다.
    반면 시내버드승 영업용 경유차량은 오는 96년 6월까지 부담금부과가 유예
    됐다.
    또 15t이상 대형트럭의 경우 1만여명의 중기업자들이 산업용임을 내세워 부
    과이전에 건설부에 집단민원을 제기, 15t이상 트럭 가운데 중기로 등록된 3
    만5천여대(전체의 95%)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처럼 정작 도시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온 버스및 대형트럭이 제외된채
    부담금제도가 시행되자 곳곳에서 비난의 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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