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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반덤핑법 자의적으로 운용..한국기업 피해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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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이 반덤핑법을 자의적으로 운용, 한국기업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지난15일 한미 반덤핑실무회의를 통해 미행정부의
    자의적인 통상법운용에 대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소하겠다고 주장
    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최근 지난92년 최종 덤핑판정한
    일반강관(스탠더드파이프)의 연례재심과정에서 송유관용강관(라인파이프)을
    일반강관에 추가로 포함, 송유관용강관에 대해서도 덤핑관세를 예치하도록
    결정했다.

    92년 최종판정할 당시에 조사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있던 송유관용강관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의로 덤핑품목으로 추가 지정, 송유관용강관의
    대미수출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다.

    한국철강업체들이 덤핑판정으로 일반강관의 수출가격이 높아지자 그동안
    송유관용강관을 대량 수출했고 이것이 결국 일반강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회수출의 일종으로 간주했다는게 미행정부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일반강관과 송유관용강관은 재질과 용도, 제품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품목으로 봐야 하는데다 덤핑관세가 부과되려면
    국내산업피해판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절차를 무시, 송유관
    용강관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한것은 GATT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
    하고 있다.

    미국은 또 이번 연례심사과정에서 일반강관의 수출가격자료를 이제까지
    적용해 왔던 당기준에서 사전예고없이 m당 기준으로 제출하라고 요구, 한국
    업체들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있다. 연례재심을 위해 당기준으로 준비해온
    각종 가격자료를 m당 기준으로 다시 바꾸는데 엄청난 작업량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통상전문가들은 기업들에 피해를 주는 이같은 조치가 과연 미기업들에도
    사전예고없이 취해질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반덤핑법운용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강관과 관련해 덤핑제소당한 한국업체는 부산파이프 한국강관 연합
    철강 동부제강등이다.

    미국은 또 지난83년 최종덤핑판정한 한국산 컬러TV의 연례재심에서 4,5차
    재심이 극소마진(0.5%이내)을 받은데 이어 8차(90년수출분)재심이 극소마진
    을 받아냈으나 6,7차 재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례재심의
    종료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연속 3차례 극소마진판정을 받아야 재심이 종료된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인
    반면 미행정부 내부사정으로 6,7차 판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4,5,8차
    재심결과를 연속판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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