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톱]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를 전망..0.8~0.9% 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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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건설부는 18일 부동산의 매매. 교환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의
0.9%,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의 0.8%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거래가액에 따라 0. 15-0. 9%등 9단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해왔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으로 앞으로 시.도에 따라선 최고한도인 0.9%를 일괄
적용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여 중개수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건설부가 정한 한도인 0. 9%를 일괄 적용할 경우 매매가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현행 45만원에서 1백35만원으로
3배 오르게된다.
8억원짜리인 경우 현행 1백20만원에서 7백20만원으로 6배오르게된다.
개정규칙은 또 부동산거래 의뢰자가 특정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전속중개제도의 도입과 관련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때 건설부령으로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산망을 이용한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은 자본금 2억원이상의 회사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한국감정원등 부동산관련 단체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이들 회사나 단체도 체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이 사업을
할수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두 4천5백명이상 회원을 확보하고 1급 정보처리기사
2사람이상을 채용하며 법인으로 거래정보사업체를 만들 경우 임원중 2명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두도록했다.
건설부는 18일 부동산의 매매. 교환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거래가액의
0.9%,임대차의 경우 거래가액의 0.8%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을 마련,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수수료율은 거래가액에 따라 0. 15-0. 9%등 9단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해왔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으로 앞으로 시.도에 따라선 최고한도인 0.9%를 일괄
적용하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여 중개수수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건설부가 정한 한도인 0. 9%를 일괄 적용할 경우 매매가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의 중개수수료는 현행 45만원에서 1백35만원으로
3배 오르게된다.
8억원짜리인 경우 현행 1백20만원에서 7백20만원으로 6배오르게된다.
개정규칙은 또 부동산거래 의뢰자가 특정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전속중개제도의 도입과 관련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때 건설부령으로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전산망을 이용한 부동산거래정보사업은 자본금 2억원이상의 회사
또는 부동산중개업협회 한국감정원등 부동산관련 단체에 한해 참여할 수
있도록했다.
이들 회사나 단체도 체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이 사업을
할수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모두 4천5백명이상 회원을 확보하고 1급 정보처리기사
2사람이상을 채용하며 법인으로 거래정보사업체를 만들 경우 임원중 2명
이상을 공인중개사로 두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