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사고를 자주 내 손해율이 높은 불량물건에 적용되는
특별할증대상이 과거 3년동안 1회이상 사고기록이 있는 개인택시
덤프트럭등 중기운전자로 확대된다.

15일 보험개발원은 불량물건에 대한 보험료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
특별할증대상에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비율)이 1백20%이상인 차종에
한해 3년간 1회이상 사고자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자동차보험요율
개정을 재무부에 신고했다.

총68개 차종중 손해율이 1백20%를 넘는 차종은 개인택시 덤프트럭등
2개이며 이들차종에 속하는 자동차대수는 3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험개발원 박선칠자동차보험부장은 "불량물건이 자동차보험 적자를 심화
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보험료 차별화를 통해 우량가입자를
보호하고 사고예방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개인택시나 덤프트럭운전자중 계약체결직전 3년동안 1회이상
사고를 낸 운전자는 기본할증이외에 최고50%의 특별할증을 물게 됐다.

예컨데 특별할증대상에 분류되는 개인택시운전자는 기본보험료(대인기준)
29만1천8백원에다 최고 14만5천9백원의 특별할증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개인승용차등 개별계약의 할증률은 사고점수에 따라 현행
표준요율(10%)을 기본으로 하되 보험사가 사고원인 내용 상황등을 종합
판단해 상하10%포인트범위내에서 최고1백%,단체계약은 표준요율의 상하
20%포인트범위내에서 최고1백50%범위내에서 각각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불량물건에 한해 적용되는 특별할증(최고50%)의 대상은 개별계약의
경우 이번에 추가된 유형이외에 <>3년간 3회이상 사고자 <>사망중상사고자
<>중대법규위반자 <>소속업체 변경 <>공제에서 이전된 계약등 5개유형이며
단체계약은 <>손해율1백50%이상인 업체 <>소속업체 변경 <>공제에서 이전된
계약등 3개유형이다.

무사고 운전자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현행대로 매년10%씩 최고 60%까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