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로 숨진 방위병 가족, 육참총장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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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한뒤 두통증세를 보이다 숨진
방위병의 가족이 육군참모 총장을 상대로 순직 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울산군 웅촌면 초천리 378 조선도씨(여)는 15일 육군참모총
장을 상대로 93년 6월14일자로 원고의 아들 오세관씨에 대해 내린
순직 불가처분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원고 조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88년 12월5일 육군 제 53사단 신
병교육대에 방위소집돼 791관리대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던 아들이
89년 1월 6일 상급자인 이모상병등으로 부터 소총 개머리판과 철모
등으로 머리와 가슴등을 맞고 원산폭격등 가혹행위를 당한 나머지
같은해 2월 22일부터 심한 두통.구토증세를 보이다 3월1일 병원으로
후송,치료했으나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방위병의 가족이 육군참모 총장을 상대로 순직 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울산군 웅촌면 초천리 378 조선도씨(여)는 15일 육군참모총
장을 상대로 93년 6월14일자로 원고의 아들 오세관씨에 대해 내린
순직 불가처분을 취소해 줄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원고 조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88년 12월5일 육군 제 53사단 신
병교육대에 방위소집돼 791관리대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던 아들이
89년 1월 6일 상급자인 이모상병등으로 부터 소총 개머리판과 철모
등으로 머리와 가슴등을 맞고 원산폭격등 가혹행위를 당한 나머지
같은해 2월 22일부터 심한 두통.구토증세를 보이다 3월1일 병원으로
후송,치료했으나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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