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내의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시메리"라는 상품에는 모시가 포함돼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

현재 내의제조업체들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모시메리는 의마사(의마사)로
제조돼 마치 모시로 만든 것처럼 까실까실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상 면 1백%
원료로 만들어진 것.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4일 (주)태창이 (주)백양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있다"며 원고승소 결정을
내린 특허청 결정을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양이 문제의 상품 라벨에 면 1백%라는 상품 구성
표시를 명기하였더라도 모시메리라는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오인케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

태창측은 지난 92년 "태창 모시메리"라는 상표가 백양의 "백양 모시메리"
라는 상표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자 "백양 모시메리
에는 모시가 함유돼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